[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특검의 수사 공표와 여론재판

[서울신문]?특검, 靑 수사 불만에 전면 반박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수사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 표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략)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과 관련, “조율 없이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 순방 직전 의혹의 당사자로 몰아 예의에 어긋난다”고 특검팀을 비판했다.?(하략)

이처럼 강도 높은 특검팀의 반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성역은 없다”는 특검팀의 수사 의지와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수사에 비협조적인 청와대를 향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특보가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에 대해 “참고인을 강제조사할 수는 없고, 강제조사할 의사도 없다”고 밝힌 것은 액면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수사 비협조에 대한 불만의 토로로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특검팀이 특검법이라는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시형씨 서면 진술서를 대필해 준 행정관을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청와대에 대한 불만도 함께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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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열 대통령실장은 특검의 일일 브리핑에 대해 위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실장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수사진행사항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한 사항이 아니라서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첫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당시 특검법 8조3항에는 수사내용 혹은 진행사항을 공표·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문제가 제기돼 이용호 특검부터 (금지되는 공표대상에서) 수사진행사항이 빠졌고 이후 모든 특검법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아닌 내용이 잇따라 보도가 되면서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며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모습은 어떤 ‘기시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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