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진실을 알면서도 나치에 협력한 죄”
[경향신문] 법원 “MBC, 광우병 정정보도를 정정보도하라”
MBC가「PD수첩」‘광우병’ 보도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사과방송을 한 내용이 잘못됐으니 다시 정정보도를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있지도 않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사과방송을 했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사과방송에 대해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하략)
*발단은 지난해 9월 2일 대법원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MBC 사측이 <뉴스데스크>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보도 중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과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도 ‘허위’로 결론 내렸다”며 시청자 사과방송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MBC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해 시청자 사과방송을 내보냈다며 사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승소했습니다.
MBC 김재철 사장은 이외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청문회에 안 나오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고 방송문화진흥원은 8일 그의 해임에 대해 논의합니다.
언론인이 권력에 기생하는 경우 말로가 더 비참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정보 부족이나 무지가 아닌 탐욕 때문에 진실을 스스로 왜곡하거나 외면하기 떄문입니다.
프랑스가 비시(Vichy)정권 청산과정에서 부역 언론인은 더욱 가혹하게 처형한 이유도 ‘진실을 알면서도 나치에 협력한 죄’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