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소속 ‘로엔’ 야광봉 특허침해로 임대보증금 가압류 ‘수모’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 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가 특허침해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며 로엔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결정했다.
로엔은?6월2일 서울 아이유 공연에 특허침해한 불법 야광봉 4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특허권자인 길라씨엔아이(대표 김동환)로부터 피소됐다.
길라씨엔아이는?2002년 2년여에 걸쳐 야광봉을 개발하고 특허를 냈다. 야광봉은 공연과 축제, 스포츠경기, 놀이공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국내 발명품으로 20㎝ 정도의 프라스틱 봉에서 현란한 불빛이 나와 공연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야광봉 수요가?크게 늘어나면서 시중에?싼 값의?모방제품이 많이 나돌자, 길라씨엔아이는 자사의 특허보호에 나섰고, 로엔이 이들 유사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자?소송을 제기했다.
김동환 대표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엔 엔터테인먼트와 몇차례 접촉했지만 로엔은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고, 변상하라면 변상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로엔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지식재산권을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기업에서 타사의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채?잘못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7월25일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이번에 로엔의 임대 보증금(2600만원)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길라씨엔아이는 로엔의 특허침해에 대한 후속 소송도 진행중이며 로엔의 대응 수준에 따라 소송 수위를 조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이번 길라씨엔아이의 로엔에 대한?특허침해 소송은 다른 공연기획사 등?야광봉 사용업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법에 따르면?특허 침해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물론 판매·소지한 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있다.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2월 온라인음악 서비스업체의 가격 및 상품규격 담합,?음원유통업체 음원공급조건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5억79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아이유 팬클럽에서는 “기획사가 야광봉 없이 공연을 보라고 한다”며 항의성 글을 카페에 수백개 올렸고 이를 본 아이유 역시 “야광봉없이 공연해보니 싱겁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길라씨엔아이(주)는 1985년 창업해 어두운 곳에서 필기와 독서를 할 수 있는 ‘반디펜’ 등 세계적인 발명품을?상품화하고 300여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벤처1세대 기업이다.
이 회사는?1995년 ‘반디펜’ 특허를 침해한 국내 굴지의 문구업체 M사와 소송에서 승소하고,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W사와도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는 등?‘철저한 특허관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