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보시라이 실각 ‘왕리쥔’ 심리·곧 선고
중국 정부가 보시라이(薄熙?·63)의 실각을 유발한 ‘왕리쥔(王立?) 사건’에 대한?재판을 이틀 동안 진행하고?마무리했다.
관영 신화(新?)통신은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중급인민법원이 18일 왕리쥔 충칭시 전 공안국장의 직무유기, 반역도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심리를 마무리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리쥔 사건 심리는 이틀에 나눠 진행됐다. 17일에는 법정에서 반역도주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이날 공개 재판 형식으로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신화통신은 “첫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민감한 국가 기밀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18일 심리에서 검찰은 왕리쥔이 충칭시 공안국장 신분으로 보시라이 부인 구카이라이(谷??)의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의 살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한 것은 중국 형법의 직무유기에, 주청두미국총영사관으로 도주를 시도한 것은 반역도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왕리쥔이 공안국장 재직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기술 정탐(도청, 감청)’을 실시해 정보를 수집해 사회주의 법률제도에 큰 타격을 주었고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직권을 이용해 305만위안(5억4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왕리쥔이 구카이라이의 살해사건을 은폐했지만 나중에 부하들에게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라고 지시했으며 재조사 때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직무유기죄는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영사관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스스로 나와 자신의 주요 범죄를 자백한 것은 자수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심각한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밝혀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청두시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휴정했으며 기일을 잡아 왕리쥔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