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금산분리 방안은 ‘재벌 지배력 제한’

[머니투데이] 與 ‘경실모’ 금산분리 방안 ‘부글부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11일 대기업 집단 산하 금융회사들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5%로 제한하고, 자본적정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법안을 확정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도 도입키로 하는 등 그간 논의됐던 방안이 총망라된 강력한 법안이다.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은 물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기업집단 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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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모가 새롭게 추가한 사항은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한 계열사 주식보유 규제입니다.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위험계수’를 현행 12%선에서 25~50%선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위험계수는 RBC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가 채무이행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준액으로, 경험통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해 산출합니다.

RBC의 분자에 해당하는 ‘지급여력금액’을 산출할 때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자기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급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11조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영업양도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내부지분율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실모는 이 15%를 5%로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벌의 자금 공급과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배를 용이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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