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이 기사] 원자력안전위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꼼수 없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그것이 몰고 온 피해가 너무 크고 충격파는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어디에서도 그런 위험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니까 원전의 안전기준은 매우 엄격해야 하며 안전관리는 추호도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원자력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강창순)에서는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는커녕 도리어 낮추는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원안위가 이렇게 원전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겨레는 8월 22일자 1면 단독 머리기사로 고발하고 있다.
원안위는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현행 섭씨 149도에서 155.6도로 높이는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개정안을 지난 6월 22일 누리집에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이것은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155.6도로 높여서 내구성이 낮은 원자로도 가동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낮춰 노후 원전 가동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2006년 원자력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수명 30년을 2007년에 넘겨 국제원자력기구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 최근 연장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 원자로의 가압열은 이르면 2013년쯤 섭씨 151.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르면 고리 1호기는 건설, 가동한지 오래돼 기존의 가압열충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원안위의 이번 고시 개정 추진은 노후 원전 고리 1호기의 가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고리1호기는 국내 원전 전체의 고장·사고 660건 가운데 129건이 발생해 약 20%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안전문제가 우려돼 왔다.
지난 2월에는 비상디젤발전기 고장으로 12분 동안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실은 한 달이나 지난 뒤에 알려져 가동이 중지됐다. 이처럼 고리 1호기는 불안하고 안전관리는 여태껏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고리1호기의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낮을수록 안전)는, 원자로가 가동될수록 노후화 현상 등으로 내구도가 낮아져, 1999년 142.33도까지 올랐고, 2005년 6월 조사에서는 기준 위반 수치인 151.2도로 측정되기도 했다.
우리는 원전은 한 순간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불과 1년여 전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경험한 바 있다. 또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관련 정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깨어있는 일본 시민들의 반응도 외신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고, 이 흐름이 일본의 반원전운동의 주요 계기와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고가 난 뒤의 수습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원안위가 가압열충격 기준을 완화해도 고리 1호기의 연장 가동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왜 공청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등의 수렴을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누리집에만 입법예고를 했는지 궁금하다. 원자력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혹시 관련 사고가 나면 개정될 규정을 들이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는 아니길 바란다.
The AsiaN 편집국?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