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죽음의 가습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조선일보]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 유해성 알고도 판매한 의혹

지난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폐를 손상시켜 목숨을 잃게 한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들의 광고 허위 표시 여부를 조사한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7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를 흡입하면 인체에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원료 제품에 대한 해설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흡연하지 마시오’라고 표시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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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7월 문제가 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5,200만 원)을 징수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글로엔엠(가습기클린업)에 대해서는 법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말 문제가 크지 않은지 사건 개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는 지난 2011년 4월과 5월 출산 전후의 20∼30대의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8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산모 4명은 폐 조직이 급속도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으며, 3명도 같은 증세로 위중했으나 폐 이식을 통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8월 산모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원인미상의 폐손상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는 34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자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접수한 피해자는 170명이 넘고 사망자도 50명 정도로 훨씬 많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나 감독 허술하게 한 정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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