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뇌물 공무원 처벌’ 언제 가능할까?

[서울신문] 무산 위기 ‘김영란法’

공무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입법화가 무산 위기를 맞았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에 따르면 권익위가 추진해 온 이 입법안에 대해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법·공직자윤리법·국가공무원법·부패방지법 등 관련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보냈다.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때문에 이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이전에 입법예고하려던 계획이 또 미뤄졌다.?올 4월 입법예고 계획도 연기됐다. 이에 대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서 입법화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는 내부 전망도 나온다. (하략)

*공무원에게 ‘과연 대가성 없는’ 금품을 줄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왜 사실상 제동을 걸었는지도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금품, 선물, 향응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중점 추진해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계획은 대선후보가 공약에 넣은 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법과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법안 취지가 훼손이 되지 않고 입법화 되길 빕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혼내는 것이 이리도 어렵다니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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