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 말레이시아: 민간부문 노동자 정년 연장

6월14일 <뉴스트레이트 타임즈>:?말레이시아 민간부문 노동자 정년 연장?

 

<New Straits Times> 톱 뉴스 최종 업데이트 14 June 2012 09:42am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늦게 정년 60세 합류

말레이시아 정부는 민간 부문의 정년 제한을 현행 55세에서 공공부문과 같은 수준인 60살로 늘리는 내용의 노동 법안을 확정했다고 13일?발표했다.

임시직 또는 계약직 노동자, 시민권 없는 자, 수습 또는 견습 사원, 내국인 파출부 등은 바뀐 법에 따른 정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브라마니암(Datuk Seri Dr S.Subramaniam)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은 민간부문 정년을 60세로 늘린 것은 다른 나라에 견줘 늦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스트레이트 타임즈>?

새 법안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사전에 정하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한 정년퇴직 연령은 모두 무효로 간주되고 새로운 기준인 60세로 대체된다.

정년에 앞서 종업원을 퇴직시킨 사업주에게는 1만 링깃(Ringgit, 1링깃=366원, 2012년 6월14일 현재)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예퇴직(Optional)이나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 등 연령 이외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정년 이전의 퇴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하게 정년에 앞서 퇴직 당한 노동자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역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면 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선다. 접수된 불만은 고등법원에 의무적으로 전달되고, 해당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의 조치에 불만족할 경우 고등법원에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어떤 종류라도 근로자 요청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누구든 소환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법안은 이와 함께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최초 근로계약 때 합의한 선택적(Optional) 퇴직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정년이 60세 미만인 나라는 말레이시아 한 곳 뿐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각각 60세, 싱가포르는 62세다.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최소정년을 높이자는 제안에 최초 제기됐을 때, 수브라마니암(Datuk Seri Dr S.Subramaniam) 인적자원부 장관은 “사회에 한참 기여할 연령대인 55세 노동자들이 퇴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해 수용할 의지를 보였다.

그는 “다른 나라들의 정년은 65~66세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는 평균수명 증가와 건강상태 호전에 따른 것이며, 요즘 55세면 젊은 축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coup4u@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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