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장 선출 권한, ‘뉴스통신진흥회’ 6기 이사회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영 감독 등을 책임질 뉴스통신진흥회의 제6기 이사 7인을 16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이사 임기는 2024년 7월 15일까지 3년,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신임 이사들은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흥식 전 MBC C&I 대표이사, 전종구 한국체육언론인회 이사, 조복래 전 연합뉴스 콘텐츠융합 상무이사 등 총 7명이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추천 3인,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추천 각 1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진흥회 이사 7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은 뉴스통신 진흥과 연합뉴스의 독립성,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 관리, 연합뉴스사의 임원 추천 권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이달 중 별도 회의를 개최해 차기 이사장을 호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