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자부담 30% 이상 조건, 음식업소 최대 3천만 원, 숙박업소 최대 1천만 원까지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주요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접수를 17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됐거나 주요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관광서비스 밀집지역 소재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시설 환경개선 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별 개선유형은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 개선, 폐쇄형 주방에서 개방형 주방 개선, 화장실 시설 개선, 간판·메뉴판 교체 등이며,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벽지·조명 교체 등이 대상이다.
사업신청은 17일부터 31일까지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실에 마련된 별도 접수창구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신청가능하며, 보조사업자 선정은 본 사업을 주관하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4월 중 별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장실사 후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선정된 업체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과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사업완료 후 경북 문화관광공사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