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파키스탄, 국경 12곳에 경제특구···”이르면 3개월 내 2곳 설치”
[아시아엔=송재걸 기자] 니사르 아흐마드 고르야니 아프가니스탄 산업자원부 장관이 27일 압둘 라작 다우드 파키스탄 정부 금융자문관과 만나 무역특혜협정 체결 및 국경 부근 경제특구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니사르 아흐마드 고르야니 장관은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1965년 처음으로 우리가 파키스탄과 무역협정을 맺은 이래로 양국은 관세감면 혜택 등 다방면에서 윈윈 할 수 있었다”며 “이번 논의에서는 양국 국경지대에 총 12곳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것과 무역특혜협정 체결 등의 계획들이 오갔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논의에 대해 만수르 칸 주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대사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며 “빠르면 3개월 이내에 2곳의 경제특구가 양국 간 국경을 따라 생겨날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특구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목적으로 자국 내에 설치하는 특별구역으로서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각종 세제 및 행정 특혜를 부여받게 된다. 또 관세동맹이나 경제특구 건설을 포괄하는 특혜무역협정은 당사국들의 실질적인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데 의의를 둔다.
1965년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 내륙국가인 점을 고려, 파키스탄의 항구를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송되는 아프가니스탄행(行)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통과를 허용하는 협정을 맺은 바 있다. 해당 협정의 효력은 2017년 10월 23일 만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