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 30일(수)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명단을 발표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가정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교육복지전문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고 대상학생(이하 ‘집중지원학생’)이 교육 소외를 극복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예산액은 144억 4500만 원이고, 대상 학생수는 51,383명(2020.10.31.기준)이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는 집중지원 학생수가 많아 전문인력과 운영예산을 지원받는 ‘교육복지우선 거점학교’(이하 ‘거점학교’)와 학생당 예산을 지원받고 지역교육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복지우선 일반학교’(이하 ‘일반학교’)로 나뉜다.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는 거점학교 293교, 일반학교 678교로 총 971교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바,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집중지원책이 특히 요구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가정 학생 인원수,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비율 등 다양한 교육복지지표를 고려하여 대상학교를 지정하였다. 2021년에는 기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신규 사업을 도입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1년에 확대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지정 확대하고(’20년 959교→ ’21년 971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중지원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집중지원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제 멘토링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청-자치구-마을-학교가 연계한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집중지원학생의 성장 통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에는 거점학교 해지유예 제도, 거점사다리학교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을 도입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

‘거점학교 해지유예 제도’*는 2021년에 신규 도입하는 정책으로, 집중지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 거점학교에서 갑자기 해지되는 경우 기존의 집중지원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이다. 1년의 해지유예 기간을 주어 학교가 급변하는 교육복지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2021년 거점해지유예학교 총 20교

‘거점사다리학교 시범사업’은 교육복지사업 수요는 높으나 거점학교로 미지정되어 교육복지 전문인력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책이다. 대상 학교의 신청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양극화의 그늘이 커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서울교육복지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중요한 시기”라며, “2021년에도 가장 필요한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서울교육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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