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참여연대 논평 “문대통령, 추미애-윤석열 문제 풀어야”
[아시아엔=편집국]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을 놓고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 전문
사사건건 충돌하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11/24) 저녁 8가지 사유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집행정지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는 퇴색되었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가.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총 8개로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를 사찰한 혐의, 한동훈 사건 관련 감찰을 중단하게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하고,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은 반드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알려진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비리 뒷조사 등 재판부의 약점을 잡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찰활동으로 규명된다면 이는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해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다. 윤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것도 윤 총장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연이은 정치적 행보로 주목을 받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해오다가 정작 자신에게 대한 감찰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 결국 징계에 회부되는 작금의 사태는 그 자체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총장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정치화되어 수많은 절박한 민생현안들을 잠식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굴복시키려는 장관의 언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촉발시켰고, 검찰은 여전히 선택적 수사, 기소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국민의 이해와는 관계 없는 갈등이었다.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빠른 시일 내 종식되어야 한다.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