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검 검찰연구관 28명 “추 장관 처분 위법·부당”
[아시아엔=편집국]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검사)들이 25일 “추 장관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는 윤 총장 직무정지 이후 일선 검사들이 낸 첫 번째 집단행동이다. 이날 성명에는 대검 검찰연구관 32명 중 34기 이하 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 평검사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윤 총장이)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며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찰연구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전문
2020년 11월 24일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20. 11. 2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