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빌,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API 연동서비스 지원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1기 예정,확정신고/2기 예정,확정신고), 개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1기 확정신고/2기 확정신고)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보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기관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입세금계산서보다는 매출세금계산서를 훨씬 수월하게 관리하고 있다.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판매재고, ERP,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홈텍스 자료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 다시 프로그램에 업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문 브랜드 바로빌은, 프로그램 사용자가 홈택스 접속 없이 바로빌을 통하여 기업의 국세청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분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바로빌의 홈택스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서비스는 기업의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중인 프로그램에서 홈텍스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구매대금 지급을 결정하고 홈택스 정보와 기업의 매입/매출정보 대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 오류를 줄이는데 활용한다.
바로빌 관계자는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빌의 홈택스매입/매출 조회 서비스를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바로빌 API 연동서비스의 내용은 바로빌 개발자센터(http://dev.barobil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