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법원 “종교자유 중요하지만 지금은 신자·시민건강 보호 우선”
“집단예배 허용해달라” 소송에 베를린 법원 기각
[아시아엔=편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종교 행사가 금지된 독일에서 한 가톨릭 성당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집단 예배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현지시각) 등 현지언론은 “베를린 미테 지역의 아프라성당이 ‘당국의 종교행사 제한조치가 헌법격인 기본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베를린 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성당측은 예배 참석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제한하고 개인 간 거리를 1.5m 유지하며 예배 신도들의 연락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7일 “당국의 종교행사 제한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지만, 신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화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공공보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데다, 일시적인 조치여서 종교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서 개별적인 기도를 허용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당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의 합의 아래 3월 16일부터 집단예배 등 종교시설에서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종교시설에서 개별적인 기도는 가능하다.
가톨릭과 개신교, 무슬림, 유대교 등 대부분의 종교는 이 규제를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