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빨리 판결 내려달라”···공직 연장 생각 추호도 없어
[아시아엔=편집국]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면서 대법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 2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처럼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법에 따른 강제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했고, 내 관할 하에 한 보건소의 강제진단 시도와 중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진단과 치료를 중단한 직무유기 때문에 치료기회를 놓친 형님은 증세가 악화되고 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잔인한 거짓음해가 난무하자, 김영환은 토론에서 그 의혹을 물었고(김영환도 불법행위를 했냐는 뜻으로 물었다고 인정한다.) 나는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김영환과 나는 강제진단 절차가 시장인 내 책임 하에 진행되었음을 인정한 위에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논쟁했으므로, 적법한 진단을 내가 지시하였는지는 그가 묻지도 않았고, 나 역시 그 사실을 말할 필요도 말할 의무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강제진단 지시사실은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니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납득불가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 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고 썼다.
이 지사는 글 중에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며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