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공간”
서울시교육청이 21일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후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면서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적절한 제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 선거운동 논란으로 인해 18세 선거권 부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문 전문
서울시교육청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서울교육의 목표로 삼아, 학생들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제가 18세로 선거권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개진하는 동시에 이를 현실화하는 데에도 선도적으로 노력한 것이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올해 ‘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쟁점이 된 모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후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과는 별개로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이 교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적절한 제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학교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준비하느라 매우 분주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18세 선거권이 도입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할 것인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 판례 또는 선관위의 사례예시집에서 이 혼란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관공서나 공공기관 사무실,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06조1항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9.10.선고 201 4도17290 판결 참조) 여기서 대법원 판례의 “학교 교무실”은 “학교 전체”로 보는 적극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교 전체에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른 관공서와는 달리 민원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도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으로 한정되며, 그 속성상 교육 여건의 조성, 학생의 보호나 범죄예방 차원에서 학교의 입구부터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설정되어 있거나 출입을 위하여 학부모라도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방문 목적과 방문 장소를 말하고 방문록에 기록한 후 방문증을 교부받는 등 미리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므로, 후보자들이 학교 내부의 사무실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선거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선관위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유·초·중등학교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교육청 및 각 학교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구조상, 학교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방문을 전제로 한 연설장소 또한 불가한 것으로 적극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장소의 예외지역으로 학교가 거론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합동연설회를 실시하는 과거 선거 때 공립학교 운동장을 연설장소로 사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지, 이를 근거로 호별방문의 예외적 허용장소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를 선거운동 관련 연설금지장소로 보다 적극적인 해석해주실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감으로서 18세 선거권 확대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후보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연설, 대담’ 등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졸업식장에 와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으로 인해 학교가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만약 교내 선거운동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 교직원 및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수 있고, △ 학교가 후보자 및 지지자들의 각종 민원 요청에 시달릴 수 있으며, △ 이로 인해 선거 기간 중 교육 이외의 일에 학교의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선관위가 이상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코앞에 닥친 졸업식 및 입학식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검토과정에서 1)18세 선거권 부여, 2)모의선거 등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 3)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즉, 학교 내 선거운동 논란으로 인해 18세 선거권 부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18세의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정부는 교사 및 학교구성원들의 선거 시기의 언행과 관련하여 선거법상에 저촉되는지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들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설정해주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소통 및 의사표현 활동에 능숙함을 고려할 때,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