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태근 전 검찰국장, 서지현 검사 인사 ‘직권남용’ 아니다”
[아시아엔=편집국]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다시 한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