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시험일 변경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요양보호사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2.22(토), 5.23(토), 8.29(토), 11.7(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내년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일’이다. 올해보다 1회 더 늘어났다.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기준으로 76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 인구는 2025년 1000만명, 2035년에는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증가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라는 한국보건의료인 제도가 생겨났다. 2008년 요양보호사가 처음 배출된 이래 국가자격시험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합격자 수는 첫해 6만7천명에서 2011년 8만7천명으로 늘었다. 이어 2012년엔 6만5천명으로 주춤하던 것이 2013년 7만7천명, 2016년 10만3천명으로 10만명선을 넘었다.

올해는 18만6829명으로 대폭 증가하며 응시인원 20만명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시원은 내년부터 시험회수를 1회 늘려 총 4회를 실시키로 했다.

그런데, 시험일자가 모두 토요일에 집중된 것이 눈에 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시험 모두 토요일에 실시돼 온 것을 내년에도 요일 변경 없이 종전처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계와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일부 응시생들이 내년에도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토요일에 집중된 까닭에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시험 요일을 다양하게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2008~2017년 10년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과 관련헤 권익위에 제출된 국민신문고 민원은 670건에 이른다고 한다.

권익위는 2018년 4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일환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국시원에 대해 “2019년 4월 기한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토요일로 획일화된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은 응시생들의 기회보장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런 권고 배경에는 국가검정고시나 산업인력공단 시행 자격 정기시험의 경우 연간 2~4회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 1번은 요일을 달리 하는 것이 작용했다. 또 전국 규모 시험인 토익·토플의 경우도 시험 요일을 다르게 정해 선택 기회를 주고 있다.

이에 국시원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생들에게 시험요일 선택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평일 또는 일요일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 국시원은 내년부터 시험 일자를 1회 더 추가하면서 1회 정도라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시험을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나섰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일 다양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내년 시험 요일도 4회 모두 토요일로 한정됐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 출제에 관한 업무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국시원에 위임하고, 자치단체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자체의 반대는 늘어난 응시자수를 수용할 시험장소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즉 해당 지자체 내 중·고교가 방학 중 시설보수공사를 하거나 일요일에 무인(無人) 근무를 하는 데 따른 장소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시험 감독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국시원측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시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2020년 내년도 시험을 발표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온라인시험 등을 통해 응시자 위주로 시험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지자체가 보편적 평등권 보장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내년 시행 시험일자의 조정도 가능하다는 게 보건의료계 안팎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관계 당국의 국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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