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등급판정 개편, 홍성한우 경쟁력 강화 기대감 ‘UP’
1++기준 소고기 지방 17% → 15.6%로 변경, 사육기간·경영비 절감 기대
한우 5만6천여두를 사육하는 충남 최대 한우산지 홍성군은 12월 1일자로 개편된 소고기 등급판정제도와 관련해 홍성한우의 명품화 및 대중화에 가속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비자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 이번 소고기 등급판정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판정기준에서는 마블링(근내지방)이 핵심 등급 지표로 1++ 등급 기준 소고기의 17% 이상이 지방이어야 했지만, 이번에 바뀐 제도에서는 지방이 15.6%만 넘으면 된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한우농가의 평균 사육기간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2.2개월 단축되면서 마리당 44만 6000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내지방도 이외에도 조직감, 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해 고기의 최종 등급을 책정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쇠고기 등급제 개편 이후 충남 유일의 홍성 축산물공판장에 출하되는 한우두수 및 가격변화는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생산자와 소지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