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불륜법’ 제정 인니 이슬람 학자 불륜 들켜 ‘공개 회초리’
[아시아엔=편집국] ‘불륜 처벌법’ 제정에 관여한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자가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 공개적으로 회초리를 맞는 망신을 당했다.
2일 가디언 등 외신과 현지매체에 따르면 이슬람 학자 무클리스 빈 무하맛은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의 공원에서 회초리 28대를 맞았다.
무클리스는 지난 9월 남편이 있는 한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이런 벌을 받았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한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독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음주·도박·동성애·불륜·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을 저지른 이에게 태형을 가한다. 종교경찰이 위반자를 단속한다.
무클리스는 주정부의 불륜 처벌법 제정 과정 등에 조언한 종교 기구 아체울레마위원회(MPU) 소속 위원이었다.
아체주 당국 관계자는 “무클리스가 이슬람 학자이든 성직자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다”며 “정부는 법 시행과 관련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아체주의 이같은 처벌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도 자주 발생한다. 아체주의 규제가 여성, 소수파 종교,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가 통과시키려는 형법 개정안은 혼전 성관계와 동거, 동성애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