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과 여론 사이’···‘고유정 변호사’ 남윤국과 ‘동네변호사’ 조들호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보면서 2016년 봄 KBS 드라마로 방영된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오버랩된다.
남윤국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면서,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봄과 2019년 초 두번이나 KBS를 통해 방영된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줄거리를 위키백과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잘 나가는 검사 조들호가 검찰 내부 고발 사건에 얽혀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 소시민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간판을 달고 성공가도를 달리던 인생 대신 정의감을 선택하고 의뢰인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꼴통 변호사로서 제 2의 인생을 개척하는 이야기로, 일상생활에서 쉴 새 없이 벌어지는 법정 사건을 보다 친밀하고 유쾌한 시선으로 기획한 법률 드라마.”
변호사는 환자치료를 거부할 권한이 없는 의사와 달리 의뢰인을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의 사건수임에는 ‘자유의지와 소신’ 그리고 ‘여론’이 작용한다. 남윤국 변호사가 블로그에 쓴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