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싱가포르 조정협약’ 발효, 기업 분쟁해결 빨라져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 참석하여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 법무부>

[아시아엔=아이반 림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 전 선임기자, 아시아기자협회 명예회장] 국제 상사분쟁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싱가포르 협약이 7일 발효됐다. 국제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 이름은 ‘싱가포르’를 앞에 달고 나왔다.

이 안을 제안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싱가포르가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날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가 주재한 대표단 환영식에서 참석 대표들은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서명했다.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을 비롯해 한국·호주·유럽연합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작년 12월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중재 기반 합의안에 관한 유엔협약’을 수립하자는 발의안이 통과되며 유엔 지지를 얻었다. 협약의 이름도 이때 ‘싱가포르조정 협약’으로 지어졌다.

국제적 상사분쟁에 대한 조정 합의를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협약으로 한국, 미국, 중국 등 46개국이 서명했다.

카시비스와나탄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법무 장관은 “기업은 중재안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얻고, 관계자는 안정감을 느끼며, 국제무역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협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중립적인 제3자의 중재로 도출되는 합의안의 한계는 법적 구속력의 없다는 데 있었다. 합의안에 명시된 책임을 저버려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싱가포르 협약이 발효되면 협약에 참여한 국가는 앞으로 중재 합의안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2017년 중재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찍이 중재 합의안의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에 더불어 비용도 낮고 추가 소송에도 유연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분쟁 해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싱가포르 협약은 싱가포르와 미국, 그리고 중국이 협약을 비준할 경우 발효된다. 이 외에 샹그랄라호텔에서 열릴 싱가포르 협약 인준 행사에 참석할 국가는 호주, 일본, 한국, 스위스, 브루나이, 우간다. 유럽연합 국가 등이다. 이들은 협약을 개별적으로 비준할지, 혹은 연합 단위로 비준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번역·취재 이진규 기자>

 

이하 기사 원문

An international rules-based mechanism for resolving commercial disputes between countries has been named after Singapore in recognition of the key role the Republic played in drafting and winning consensus for the treaty.

The convention will be signed in the city-state on 7 August at a ceremony that will be attended by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wo economic powerhouses locking horns over trade and technology.

The treaty was endorsed by the United Nations in December last year when the 73rd Gener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to adopt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The Assembly also agreed to name it after Singapore.

Hailing the significance of the new mediation convention, Singapore’s Law and Home Affairs Minister, Mr. K. Shanmugam, said: “It will make it easier for businesses to enforce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s, provide certainty to users, and facilitate international commerce.” One concern about mediated settlements?facilitated by a neutral party working with two disputants?is the lack of enforcement in court in the event one party reneged on his obligations.

Under the new convention, countries that signed the Singapore Convention will have to enforce mediated settlements in court. Ahead of this, the Republic passed the Mediation Act in 2017 to strengthen enforcement of mediated settlements in Singapore. Singapore has set itself up as a leading dispute resolution centre in the world, offering mediation services that that are more cost-effective and flexible to litigation or arbitration in resolving cross-border disputes.

The Singapore Convention will come into effect after the three countries have signed and ratified it. Other countries that will attend the convention signing ceremony in Shangri-la hotel are Australia, Japan, South Korea, Switzerland, Brunei, and Uganda, and European Union countries have yet to agree on whether they can sign individually or as a b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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