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빌 전자세금계산서 API로 정발행부터 역발행, 대량발행까지 가능

[아시아엔=편집국]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되어 많은 사업자들이 거래증빙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접한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과 역발행이라는 발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간단하게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면 될 듯하다.

정발행은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는 형태를 말하며, 역발행은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최종 발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위.변조를 방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역발행의 경우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나 최종적으로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최종적으로 매출자가 하는 경우로서 전송책임 또한 매출자에게 있다.

특히 이런 발급 방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정발행의 한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별도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신청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 종 발생되므로 사업자들은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그럼 법적으로 용어조차 인정되지 않은 역발행이 업계와 사업자들에게 통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매출자가 거래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리할 형편이 부족한 경우 매입자의 정보에 의존하여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해야 할 경우이다.

두 번째. 매출자가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전산을 운용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착오에 의한 수정 발급 등 부가업무가 증가 할 수 있어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대기업 등에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협력사들이 대기업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대기업 측면에서 매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서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책임은 모두 공급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전문 브랜드인 ‘바로빌’은 업계를 대표하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시스템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 역발행, 위수탁발행, 대량발행 등 모든 형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조회, 현금영수증 발급/수취조회, 거래처휴폐업조회, 카드승인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등 핀테크로 활용가능한 다양한 정보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바로빌에서 제공하는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API로 간단하게 연동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http://dev.barobill.co.kr)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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