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터마이징 특화된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 구축 전문 바로빌
[아시아엔=편집국]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전자 상으로 확인하는 세금계산서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제도가 도입되어 시법 운영되고 2011년 법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형태로 확대된 이래 꾸준하게 발급량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전화 ARS, 세무서 대리발급 포함)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를 통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구분 된다.
많은 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매출과 매입 내역이 외부로 공개 되는게 싫다면 위에서 소개한 마지막 방법인 자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자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회사 내의 서버에서 국세청으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물론 고객들에겐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 주게 된다.
이 경우 회사 내에 서버를 두어야 하며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 툴킷을 구매해야 하는 등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매 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마다 발생하는 건당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나 ASP사업자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달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과 국세청 대용량연계사업자 등록이 필수요건으로 이런 구축형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바로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주력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 전자세금계산서 바로빌은 100% 자체기술로 국세청 전송엔진과 연동서비스를 개발하여 1,000여개 업체에게 연동서비스 자체구축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바로빌은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및 국세청 대용량사업자 등록을 지원하여 원활한 인증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 구축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바로빌 홈페이지(http://dev.barobill.co.kr/)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