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하세요”‥2019년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항목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에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항목별 금액도 인상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항목별 금액 인상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 ’19년 초·중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대상을 법정저소득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이하까지 확대
– 인터넷통신비 지원 기준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항목별 금액 인상
– ‘19년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을 인상(75만원→78만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단가 각각 인상(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378,000원→400,000원, 수련활동비 126,000원→140,000원)
–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단가 인상(부교재비 (초)66,000원→132,000원, (중·고)105,000원→209,000원, 학용품비 (초)50,000원→71,000원, (중·고)57,000원→81,000원)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인터넷통신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되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금액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 한 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