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게임 강력 규제···윤리위 세워 무더기 금지
[아시아엔=편집국] 중국 당국이 온라인게임 규제의 고삐를 한층 죄었다.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최근 온라인게임윤리위원회를 통해 20개 게임을 심의, 이 가운데 9개에 대해 승인 불가를 결정했다. 나머지 11개 게임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제작사와 유통사에 지시했다. 게임윤리위원회는 게임 전문가와 정부 부문 연구원, 협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온라인게임 콘텐츠를 심의한다.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오른 20개 게임이 현재 판호(版號, 서비스 라이선스) 심사가 진행 중인 게임인지 아니면 실제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산당 선전부는 “온라인게임윤리위원회는 사회에 건전한 오락상품을 제공하고 온라인게임의 부정적 영향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는 “이번 조치는 전체 게임업계에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정부는 앞서 게임 ‘판호’ 발급을 잠정 중단했었다. 판호 발급중단으로 게임업계는 된서리를 맞았다. 게임 출시승인인 판호가 없으면 신작을 출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게임업체의 이익이 줄었으며 게임 규제강화로 중국 대표 IT기업인 텐센트(텅쉰)의 분기 순이익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펑파이>는 “게임 내용에 대한 윤리적 심의가 상시로 이뤄지면 지금까지 판호를 받지 못한 게임들의 상당수가 ‘승인 불가’에 처할 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게임회사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게임 출시 어려워질 듯···한국 업체들도 타격
중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지난해 2355억 위안(약 3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부적절한 콘텐츠와 게임 중독 같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일자 중국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당국은 판호 발급 중단에 이어 지난 8월에는 신규 온라인게임 총량을 규제하고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한편 중국 온라인게임윤리위원회의 발표 자체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중국은 물론 한국 등의 주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