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스·에볼라·조류독감·뎅기열 등과 WHO 집중 관리 감염병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메르스는 지난 2015년 7월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일본은 2014년 메르스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메르스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가 없어 논란이 됐었다.
법정감염병(legal infectious disease)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이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은 현재 제 1~5군 및 지정감염병까지 모두 70여종이 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황열(黃熱),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 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제4군에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국외유입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명 내외로 신고되고 있으며, 2016년 541명에서 2017년 529명으로 2.2% 감소했다.
2017년 신고된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32%), 말라리아(15%), 세균성이질(13%), 장티푸스(9%), A형간염(7%) 등의 순이다.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라오스,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고, 그 다음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나이지리아 등)이 약 15%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중 관리 중인 감염병에는 코로나바이러스(메르스, 사스 등), 에볼라, 조류독감, 뎅기열, 말라리아, 황열, 페스트, 결핵, 소아마비, 두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해외여행과 국제교류가 늘면서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해외 감염병의 국내 차단은 질병관련 정보전에서 승패가 갈린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새로운 감염병 발생 지역이나 유행 국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환자 검체를 수집하고 전파 경로를 분석한다. 이는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유입을 막는 전략이다.
세계 각국에서 올라오는 감염병 정보는 2005년부터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CDC 위기대응센터’로 모인다. 이에 우리나라도 역학조사관을 미국 CDC에 파견하여 해외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협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최신 정보가 없으면 전염병과 싸워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