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북상] 휴업과 휴교 어떻게 다른가?

[아시아엔=김소현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23일 전국 대부분 학교가 휴업·휴교조치에 들어갔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은 휴업 및 휴교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휴업과 휴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휴교와 휴업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휴업은 수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휴업의 시행처는 학교장에 귀속돼 있다. 다만 반드시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휴교의 경우는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즉 휴교는 휴업보다 훨씬 큰 범위에 속한다. 휴교는 학교장 재량범위를 넘어 교육청 및 교육부가 결정권을 갖는다.

요컨대 휴업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이 가능하며 교직원은 출근하지만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아도 된다. 휴업의 경우 부족한 수업일수는 방학일수에서 충당해야 한다.

휴교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 모두 등교하지 않으며, 수업일수가 부족하더라도 방학일수에서 충당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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