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설정 스님 불신임 결의안 ‘가결’···조계종 중앙종회 찬성 56표·반대 14표
종단 역사상 첫 불신임···22일 원로회의 인준 최종 결정
[아시아엔=편집국] 학력 위조와 사유재산 은닉, 은처자(숨겨놓은 아내와 자녀) 의혹 등으로 퇴진 요구를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불신임이 결의안이 가결이 종단 역사상 처음이다.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75명이 전원이 참석해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찬성 56표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 가결은 22일 개최되는 원로회의 인준을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 원로회의에서는 현재 원로의원 24명 중 과반인 12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 결과 찬성 56표, 반대 14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설정 스님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저는 종헌과 종법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며 “불신임 사유가 조계종단의 위상에 걸맞은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헌 종법의 틀 안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혁을 위하는 모든 분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정 스님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오는 12월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설정 스님은 사유재산 은닉과 은처자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종단 안정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고자 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견제되고 조정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사퇴만이 종단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남은 기간에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혀 한 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겠다”며 “사부대중의 개혁에 대한 열망과 뜻을 담아 종헌종법을 재정비해 조계종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