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성범죄 보도 시정권고 심의기준 강화
[아시아엔=편집국]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는 “최근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중재위원회는 제7차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심의 기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재위는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피해자나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조항을 보완했다.
위원회는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 분야에서 활발히 지속함에 따라 이번 개정된 시정권고 기준을 위반하는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재위는 “올 상반기 시정권고소위가 내린 768건의 시정권고 결정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련된 선정적인 묘사를 포함해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가 작년 동기(27건) 대비 급증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