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미투운동 보도, 피해자 두번 울린다···언론중재위 “올 상반기 768건 시정권고”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엔=편집국] 언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가 올 상반기 언론사에 내린 시정권고 768건 가운데 자살 관련 보도가 233건으로 3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35건(7.4%)과 비교해 7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2391개 매체를 심의, 289매체에 76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시정권고는 언론 보도가 사회?개인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자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중재위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 묘사’(213건, 27.7%)와 ‘피해자 신원공개’(40건, 5.2%) 등 미투운동 관련 보도가 전년도 상반기(27건)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디.

언론중재위원회는 “올초부터 이슈가 된 ‘미투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 폭로 보도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압 등으로 겪은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위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의 초상, 성명 등의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언론 보도도 시정권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포털 등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은 전체 사건의 70%를 넘겼다. 그만큼 온라인에서의 언론보도 피해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류 중인 사건(215건)을 제외한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취하가 46.7%(736건)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32.3%(508건) △조정불성립 14.9%(234건) △직권조정 3.2%(50건) △기각·각하 3.0%(47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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