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7] “워너원 공연 보러갔다 머리채 잡혀” 싱가포르 팬들 분노
[아시아엔=김소현 인턴기자] 1. 워너원 싱가포르 콘서트, 현지 경비업체 직원들 논란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싱가포르 콘서트에서 팬들의 공연장면 촬영을 제지한 현지 경비업체 직원들의 거친 행동이 SNS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
-13일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공연에 갔던 일부 현지 팬들은 경비원들의 사진촬영 통제가 과도했다며 인스타그램에 ‘워너컴플레인’이라는 제목의 계정을 만들고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음.
-자신을 23세의 ‘Beh’라고 소개한 현지인은 공연 도중 사진 찍다가 적발돼 경비원이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고 주장.
-이 여성은 인터뷰에서 “경비원은 나를 관중들 밖으로 끌어낼 때까지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가방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가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말함.
-292 싱가포르 달러(약 24만원) 짜리 표를 끊어 입장했던 그는 친구와 함께 공연장 밖으로 끌려 나오는 통에 공연도 제대로 보지 못함.
-또 자신을 18세 학생이라고 소개한 누르 아지마 아즈만은 공연장면 촬영을 제지한 경비원이 자신의 입장권을 찢기까지 했다며 관련 사진 올림.
-문제가 불거지자 원 프로덕션(공연 기획사로 추정) 대변인은 신문에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 및 경비담당 용역업체와 함께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스태프의 어떤 잘못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밝힘.
-티켓 판매를 담당한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는 공연 전 홈페이지에 “사진과 영상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원 프로덕션(공연기획사로 추정)은 무질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경고문 올림.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연장에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해 놓고 뒤늦게 촬영 금지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옴.
2. 이집트 ‘트윗 처벌법’, 팔로워 5천명 넘으면 규제
-이집트 의회가 16일 팔로워가 5천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언론으로 간주, 당국이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전함.
-‘가짜 뉴스’ 단속을 명목으로 한 이번 법안은 팔로워가 5천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자를 미디어 규제 최고위원회의 감독 아래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고위원회는 가짜 뉴스 혹은 법률 위반, 폭력, 증오를 조장하는 어떠한 정보라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개인 계정을 중단하거나 차단할 권한을 갖게 됨.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는 종교를 모욕하고 증오를 부추겼다는 등의 모호한 혐의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자를 기소할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설명.
-국제 인권단체 등은 이번 조치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정권의 언론자유와 반대의견 탄압이 강화될 수 있다고 비판.
-이집트 주요 매체 대부분이 친정부 언론이고 독립 뉴스 웹사이트는 빈번하게 차단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표현의 자유가 남아있는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
-한편, 이집트의 권위주의적 통치자 엘시시 대통령은 최근 몇 달 동안 온라인에서 정치,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비판에 시달려옴. 6월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자 수만 명이 엘시시 대통령 퇴진 요구 운동에 동참하기도 함.
-이집트는 지난 4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가운데 161위를 차지한 국가로, 현재 30명이 넘는 언론인이 수감돼 있음.
3. 홍콩서 ‘불법의료’ 혐의 받았던 한국인 의사 무죄 선고
-홍콩에서 불법의료 혐의를 받았던 한국인 의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
-SCMP에 따르면 홍콩 동부법원은 16일 홍콩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의사 A 씨와 매니저 B 씨, 홍콩 중개회사 임원인 홍콩인 C 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 선고함.
-이들은 2016년 11월 20일 홍콩 콘래드 호텔에서 성형수술과 관련된 컨설팅을 했다가 고객으로 위장하고 잠입한 여성 홍콩 경찰관에게 적발됨.
-이 여성 경찰관은 “A 씨가 몸의 여기저기를 누르고 꼬집어 본 후 서울에 가서 팔, 허벅지, 배 등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고 증언.
-홍콩 사법당국은 A 씨의 행위가 의료 면허 없이 진단, 처방,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홍콩의 의료등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씨 등을 기소.
-하지만 홍콩 법원은 “홍콩 법규에서 규정된 의료행위는 특정한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행위이며, A 씨의 행위는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홍콩 보건당국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추후 대응 방침을 사법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힘.
4. 필리핀 前대통령, 뎅기열 백신접종 사망사태로 피소
-필리핀에서 대규모 뎅기열 예방백신 ‘뎅그박시아’ 접종의 부작용으로 어린이 수십 명이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검찰이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기소했다고 일간 인콰이어러가 17일 보도.
-필리핀 검찰청은 아키노 전 대통령과 함께 저넷 가린 전 보건부 장관, 플로렌시오 아바드 전 재정부 장관, 백신 개발업체인 프랑스 사노피파스퇴르의 경영진, 보건부 및 식품의약국 공무원 등을 기소.
-검찰은 또 11세 소년이 백신 접종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린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로 함.
-아키노 전 행정부는 2016년 30억 페소(약 631억원)를 들여 뎅그박시아를 구매했고, 지난해 12월 사노피파스퇴르사가 “뎅기열 감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뎅그박시아를 투약하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고 발표할 때까지 어린이 83만여 명에게 투약.
-이 과정에 7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 나옴.
-이에 앞서 필리핀 보건부도 지난 2월 어린이 3명의 사망과 뎅그박시아 접종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검찰은 “아키노 행정부가 혈액 검사 등 검증과정 없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백신접종을 했다”면서 “제품 등록 증명서와 식품의약국 검사 면제서 발급 등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
-검찰은 또 백신 조달 비용도 2015년 행정부 공무원 복지기금에서 유용됐다고 기소이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