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은평구청, ‘은평뉴타운 택지개발 건축심의’ 10차례 부결 ‘책임 공방’
[아시아엔=편집국] (주)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은 26일자 <조선일보>에 이어 28일자 <매일경제> 1면에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 심의 10번째(10개월) 부결사태! 재량권 남용이 극에 달한 은평구청(구청장 김우영)과 건축심의위원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대방건설은 똑같은 내용의 광고를 통해 “은평구청은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 내의 아파트 부지 3-14블록을 공원화하겠다는 선거공약을 걸어놓고 SH공사의 토지매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이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까지 6개월간 공약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기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대방건설의 건축심의를 고의로 10차례 부결했다”고 주장했다.
대방건설은 자사 임직원 및 (주)대연이엔씨 건설 외 150개사 협력업체 임직원 일동으로 이 광고를 내면서 담당직원, 심의위원 및 은평구청장과의 대화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대방건설 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평구청은 무모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900여억원을 투자한 기업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지 말라. 은평구청은 인근 북한산 자락에 공원화할 수 있는 부지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3-14블록을 공원화한다는 무모한 선거공약을 내세운 바, 당사는 건축심의만을 10번씩이나(10개월) 부결당하면서도, 지구단위 계획과 법령에 근거하여 정상적으로 설계를 제시했다.
△은평구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트집을 잡아 부결시키고 있다. 무모한 선거공약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토지를 매수해가면 될 일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심의 10회 부결은 동종업계 전체를 통틀어도 그 전례가 없다. 건축심의는 통상 1~2회면 보완을 통해 통과하고, 당사 역시 그간 전국적으로 20여 개 현장, 16,000세대를 단 1~2회만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분양 완료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양산, 광주, 전남, 화성 송산, 시흥 배곧, 서울 마곡 오피스 등 6개 헌장을 통틀어 단 1~2회 만으로 건축 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방건설은 10회에 걸친 건축심의과정에서 7회에 걸쳐 설계변경까지 실시했다. 이후 8차 건축심의가 부결된 이후 바로 옆 부지인 3-12블록을 단 1회만으로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설계사무소로 변경하여 9차 및 10차 심의에 임하였음에도 무려 10차례나 건축심의를 부결한 것은 인허가권자의 정치적 명분에 편승하여 갑의 지위에서 기업에 대해 굴복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은평구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 계획에 관한 기술적인 의결만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건축심의 의결 내용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계획과 기자촌 일대 개발계획 재검토 추진 중에 있어 본 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 보류함”으로 돼있다. 또한 3차 건축심의 의결 내용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계획에 따른 지하철 역사 입지에 대비하여 기자촌 교회 방향 축에 공지로 비워두는 계획을 적극 검토바람”이라고 돼있다.
△이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은평구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기술적인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축심의위원회의 권한 범위 밖의 의결이며 은평구청이 정치적 명분에 따라 지시한 것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방건설은 “민원과 공약을 위해 834억원 규모의 아파트용지를 공원화할 예정이라면,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고 매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은평구는 대방건설이 2015년 8월 31일 제출한 건축계획심의신청서에 대하여 9월 21일 개최된 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 저촉사항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아 본질적인 흠이 있다고 판단해 다시 ‘부결’ 되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주요 법령 위반사항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내용인 지구단위계획의 저촉 △용지분양(토지매각)시 유의사항 미준수 △주택법령 위반 △서울특별시 건축물심의기준 미반영 등”이라고 공개했다.
은평구청은 특히 ‘지구단위계획내용 저촉 사항’을 예로 들며 “대방건설의 건축설계는 지하주차장을 기존 지형보다 최고 13m를 지상으로 노출시키고, 그 위에 공동주택을 배치함에 따라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의 배치’조건 등을 위배해 기존 지형보다 지상 노출 부분을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 설치시 기존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하여 층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은평구청은 보도자료에서 “이를 비롯해 법령 위배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나 대방건설이 제출한 설계는 9차례의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같이 10차 심의에서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청은 특히 “대방건설은 자신들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은평구가 그 동안 심의시마다 다른 이유 제시, 구체적인 지적 부존재 등 행정지도 미비, 준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을 사유로 한 부결 등을 주장해 왔으나, 금번의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공개를 통해 대방건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윤수 은평구 건축과장은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언론호소문 배부보다는 은평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적법한 건축설계 도서의 작성이 보다 올바른 대안”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15년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49위인 대방건설은 지난해 6월 SH공사의 택지매각공고에 따라 은평뉴타운 아파트 용지 3-14블록을 834억원에 매입했다. SH공사의 매각 공고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는 최고층수 15층, 용적률 200%에 554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해당 토지는 업무, 근린생활, 교육 등 장래의 활용가치를 고려해 유휴지로 남아 있다거 2013년 4월 용적률 200%, 최고층수 15층까지 가능한 아파트 부지로 용도가 변경됐다.
대방건설은 이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올 초 분양하기 위해 불광동에 모델하우스 부지를 빌려 토지대금 조달을 위한 PF대출을 받는 등 사업에 착수했다.
한편 은평구청은 지난해 6월 서울시에 해당 블록을 매각하지 말고 개발계획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공원화 추진위원회가 3-14블록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을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부지는 6월25일 매각공고되면서 대방건설이 매입하게 된다. 그러나 은평구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대방건설은 SH공사에 부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 부지는 지난해 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당시 은평구청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된 곳으로서 아파트 사업의 위법성이 없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게 SH공사의 입장이다.
대방건설 권민규 법무팀장은 “택지 매입 1년여가 지난 10월 현재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않아 모델하우스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청과 SH공사의 책임전가와 그 사이에 끼어 10차례 건축심의가 부결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방건설.
건설회사측의 “재량권 남용에 따른 전례없는 건축심의 10차례 부결”이라는 주장과 “지적사항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심의”라는 구청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 내 11번째 건축심의가 언제, 어떻게 결론 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