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크롬비 “히잡 때문에 채용 거부”···미 법원 “종교차별은 인권법 위반”
최고경영자 인종차별, 모델들의 아시아 비하 등 논란
[아시아엔=편집국] “구직 희망자의 종교는 고용주가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고용주가 채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머리에 쓰는 히잡 때문에 의류업체 취업에서 탈락한 여성 이슬람교도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결정문에서 “의류업체 아베크롬비 앤드 피치의 손을 들었던 2013년의 2심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9명 중 8명이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여성은 2008년 아베크롬비에 취직하려다 면접관이 ‘자체 외모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에 따라 불합격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이 여성을 대신에 아베크롬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베크롬비 앤드 피치는 젊은 층이 즐겨입는 캐주얼 브랜드로 유명한 의류회사다.
2011년 1심에선 원고 여성에게 아베크롬비가 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은 “피고가 취업 희망자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종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아베크롬비가 원고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아베크롬비 면접관의 행동이 인종이나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베크롬비는 마이크 제프리스 최고경영자의 인종차별 발언, 모델들의 아시아 비하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