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태 기자의 경제편편] 현대중공업 산업재해 ‘온상’ 벗어날까
[아시아엔=차기태 기자]세계굴지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은 사실 산업재해의 ‘온상’이나 다름없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재사고로 말미암아 무고한 노동자들이 무수히 희생되어 갔던 것이다.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는 ‘무덤’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와중에도 재해가 연이어 일어났었다. 4월21일 건조 중이던 LPG선에서 화재가 일어나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졌고, 같은 달 28일에는 사내 부두 도로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2m 아래 바다에 빠져 숨진 것이다.
이 때문에 울산노동청이 현대중공업에 한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와 성토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던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 하나가 마련됐다.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최근 타결한 2014년 단체협약에 사업장 안전이 미흡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안전상의 조치'(101조)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을 노조가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 작업은 회사측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된다.
단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86조) 부문에서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자(안전요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내 통신으로 전 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의 대표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비록 지난해 거액의 적자를 내기는 했지만, 세계 정상급 조선업체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산업안전의 측면에서는 가장 낙후된 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낙후상태에 대해 스스로도 낯뜨겁다고 여겼는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거나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런 대책이나 결의대회로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제 노조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했으니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된 셈이다. 노조가 이 권한을 남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는 노사가 협력해서 안전저해 요인을 사전에 확실하게 제거하면 된다. 결국 사측이 앞으로는 산업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현대중공업은 스스로 세계1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생각과 의욕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성과 못지 않게 산업재해도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진정한 세계1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명실이 상부한 세계1류 기업이 되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