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금 사망자 부인 연대보증인 둔갑”

금소원, 신보 관련자 검찰에 고발하기로

(아시아엔=노지영) 금융소비자원은 “사망한 채무자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둔갑시켜 대출금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신용보증기금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광화문지점의 관련 직원들은 지난 4월18일 김모씨에게 1얼 100만원 신용보증서을 발급해 주었다. 김씨는 이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받은 후 지난 9월15일 사망했다.

신용보증기금 해당 지점은 김씨의 사망사실 확인 후 사망자의 부인 이씨에게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며 10월 23일 신용보증기금 광화문 지점에 오도록 했다. 전산 및 서류 조작을 통해 사망한 채무자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둔갑시켜 대출금을 상환 받으려 한 것이다.

금소원은 “이러한 행위에 관련된 모든 신용보증기금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불법행위를 전면 감사토록 감사원 등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는 이에 대해 “원래 발급한 신용보증서에는 김씨와 부인 이씨가 공동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돼 있었다”며 “기한 만료로 보증서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이씨의 자필 서명을 빠뜨린 것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김씨 사후 이씨의 서명 누락을 발견하고 뒤늦게 추가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가 자신의 서명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4일 뒤 신보는 이씨 서명을 없었던 것으로 했다.

신보는 “갱신 시점에 서명을 받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다”며 “내부 검토 결과 분쟁소지가 있어 이씨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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