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첫 ‘지적재산권 법원’ 베이징에 11월 설치
[아시아엔=왕기·진용준 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에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지식재산권 법원’이 11월 설립된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3일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일 이 법원 초대 원장으로 쑤츠(57)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부원장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심판위원회 위원과 심판원 등 안건을 다룰 법원 구성원들도 선임됐다”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설립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개원만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청 천진촨 청장은 “이 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맡아 온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항소법원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될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8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지식재산권 법원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세 곳에 설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당국은 “최근 사회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재권에 관련 사건이 급증해?2008년부터 2012년까지만 해도?전국 법원에서?22만6753건의 사건을 심의했다”며?”특히 지재권 사건은 내용이 매우 복잡해 지난 8월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지재권 법원 설립을 의결했다”고 전했다.?앞서 일본과 러시아에선?2005년과?2011년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됐다.
지식재산권 법원은 앞으로 특허권,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 기술기밀 등에 관한 민사·행정 사건을 주로 심리하게 된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덩치가 커지는 자국 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는 동시에 미국, 유럽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법인 현재’ 전상귀 변호사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원은 시진핑의 ‘의법치국()’ 국가통치 방향 아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특허법원 격인 지적재산권이 상표, 특허, 지적재산 등을 포괄하는 점에서 상당히 앞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