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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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감사원은 누가 감사해야 하나”
감사원은 합의제기관이다.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는 감사원장이 아니라 감사원이다. 감사원장은 보고주체의 대표자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업적의 하나로 자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하여 1, 2차에 걸쳐 정반대 되는 감사결과를 낸 이유가 양건 원장이 차기 정부로부터 남은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것일 거라는 가십은 지나치다고 본다.?양건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여 짐을 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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