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인

  • 납세자연맹,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인 절세행위”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가격을 신고(세칭 ‘다운계약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례는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한 납세자운동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7일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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