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울시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실시…시정 불응 시 고발·수사의뢰
미인가 국제학교 등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시설 대상
부교육감 컨트롤타워로 본청 5개 부서·11개 교육지원청 합동 점검
공교육 복귀 희망 학생 대상 취학 안내·학년 배정 상담도 병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이 서울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2차례 회의를 거쳐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교육 복귀를 원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일반 초중고·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학년 배정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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