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치료구걸’ 필요 없는 사회 ‘국민청원’…고대구로병원 의료사고 피해가족의 ‘외침’

김주희양 의료사고 국민청원

“김주희 양을 살려주세요”…고대구로병원 의료사고, 국민청원 동의 호소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더 이상 ‘치료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대구로병원에서 기도 삽관 실패로 중증 뇌손상을 입고 10개월째 의식 없이 누워 있는 16세 여학생 김주희양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고는 의료진의 대응 지연으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발생했으며, 결국 김양은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장기 치료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 가족은 치료비 부담과 법적 대응에 매달려야 했고, 제도적 보호 장치는 사실상 전무했다.

청원은 김주희양 사례가 특정 가정의 비극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사고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이지만,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피해자 치료의 연속성 보장이다. 법적 책임이 다투어지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사고 설명의무 강화 및 보호 장치 마련이다. 의료진은 사고 발생 시 환자와 가족에게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가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사고 피해자 전담 트라우마센터 설치다.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재활을 지원할 전문 기관이 시급하다.

김주희양 사건은 한국 사회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피해자 가족이 전원 압박을 받고, 결국 존엄까지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청원은 단순히 김주희양 한 사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언제든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치료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김주희양 의료사고 국민청원

이상기

아시아엔 기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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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의견

  1. 이 법안은 반드시 만들어져서 병원과 의료진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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