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표결 통과 촉구”

EBS가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EBS는 입장문을 통해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표결 통과를 촉구하며 보다 근본적인 TV수신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재표결에 따른 EBS 입장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목)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EBS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TV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합니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공영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인해, EBS는 수입 감소로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 통과를 통해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TV수신료 징수 방식 정상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TV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가칭)‘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비정상적인 수신료 배분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