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오늘 한기택 판사(당시 46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88년 ‘법원독립과 사법부민주화’ 요구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강금실, 김종훈, 이광범 판사 등과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했다.
그는 이런 판결을 내렸다.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의 중국 현지 성인 자녀에 대한 한국 초청 금지는 평등권 위배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한 사병 국가유공자 인정 △고위공직자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거부자 이름을 공개할 것 등등.
한기택은 후배들로부터 ‘목숨 걸고 재판하는 판사’로 존경받았다. 그는 “내가 그 무엇(고등법원 부장판사)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판사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남겼다.
지금 사법부·행정부·입법부 요직에 두루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한기택의 존재와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