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김하나 목사 세습 무효 판결
[아시아엔=편집국]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소송이 인용됐다.

명성교회 재심 판결에 쏠린 눈.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무효가 됐다.
이로써 2016년 이후 계속돼온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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