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산군,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1억원 지원
1분기 1,060명 근로자 지원…내달부터 2분기 접수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금산군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첫 해인 올해 1분기에 국민연금공단 등 보험금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사업장 151곳, 근로자 1,060명에게 총 1억600여만 원을 지급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로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근로자의 월 임금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분기 신청은 다음 달 중 시작하며, 근로자 등 변경사항이 없는 사업장은 재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신규 사업장은 분기마다(7월, 10월, 1월)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검증 후 사업주에게 분기별(8월, 11월, 2월)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장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