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지진 특별법안,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포항시청 홈페이지 <사진=포항시청>

포항시, 5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접수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포항시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정 법률안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온라인·오프라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 5월 10일 자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발의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이 현재 소관상임위인 산자위에 배정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포항시는 발의된 지진특별법안에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온라인(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팝업창)과 오프라인(우편 및 시청 방문)을 통해 시민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1일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구제와 국가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아시아엔 후원계좌 ▼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아시아엔과 아시아 저널리즘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은행 1005-601-878699 (주식회사 아자미디어앤컬처)

이주형

이주형 기자, mintcondition@theasian.asia

필자의 다른 기사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본 광고는 Google 애드센스 자동 게재 광고이며, 본 사이트와는 무관합니다.
Back to top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