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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석면 때문 5억 넘게 과태료

[아시아엔=구자익 기자] 현대중공업이 공장 내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았다가 5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공장 내 작업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추락·화재·폭발 위험과 작업장 보건조치 미흡 등으로 작업중지 41건과, 사용중지 18건, 시정요구 375건, 시정권고 80건 등 562건에 달하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당시 공장 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석면조사에 대한 서류조차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석면조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9억5천만원) 등 총 83건에 대해 10억2312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에게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는 6억5555만원으로 4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석면조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하면서 감경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 미실시의 경우 개별공사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60%만 부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당시 현대중공업이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해체작업을 하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리모델링 공정별로 3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준 과태료의 60%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산된 과태료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4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유한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이번 이같은 사실을 꼼꼼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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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익

기자, jikoo@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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